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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10여년만 처음 겪는 상황…가장 어려운 협상 전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산지수를 똑같이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가구조 모순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한다.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윤석준 제13기 재정운영위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 스마트센터에서 이번 수가협상을 위한 첫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윤석준 위원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은 한 쪽이 파업 상태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협상이 시작되고 십여년만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협상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매년 진행하는 수가 계약에 있어 '추가소요재정규모(밴딩)'를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윤석준 위원장은 "2025년도 수가협상은 한 쪽이 파업 상태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협상이 시작되고 십여년만에 처음 겪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협상 중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날 재정소위원회는 올해 어느 정도의 밴드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다만 첫 만남이니만큼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진 않았다.윤석준 위원장은 "밴드를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계산에 필요한 변수 중 일부가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4월까지 계산을 마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매년 최종협상을 진행하는 날 밤을 새우는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모든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 수치가 오가진 않았다"며 "다음번 소위원회는 28일 예정됐는데 그때 아마 세부적인 수치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 어려움은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윤석준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별도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협상에는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재정운영위원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언급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윤 위원장은 "예를 들어 환산지수를 2% 일괄인상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영역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산지수를 똑같이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가구조 모순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차등 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부 영역만이라도 범위를 제한해 개별 판단하는 것과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해 판단하는 방법 등"이라며 "하지만 공급자단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2024 수가협상 당시 재정위는 고육지책 차원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관철되지 못한 바 있다.끝으로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협상의 전통을 내세워 합목적적인 결론에 다다르는 경험이 별로 없는 사회"라며 "하지만 경험이 축적되면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 보험자 모두 놀라운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올해 역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협상을 통해 5월 안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오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17일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16 05:30:00정책

막 오른 2025년 수가협상…'의사협회' 없이 상견례 시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비 지출을 우려한 반면, 공급자는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분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이사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선진국보다 많은 병상 장비, 과도한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은 향후 그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 속 보험 제도 역시 역신에 버금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가 충분히 보상받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을 그동안 적용했던 ▲SGR모형에 더불어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 mei 연계 모형 등 5개를 적용할 방침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작년에 도입한 5개의 수가 환산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 서류에 제시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해 건보공단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성과 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향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협상에 참여해달라"며 "공급자와 공단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체계 방향성 결정…올해 수가협상 어느 해보다 중요"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이성규 회장은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방향성이 숙의되는 시점으로 수가협상결과 역시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의 안정과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협상은 지출억제와 가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공단이 의료공급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공단의 연이은 흑자로 누적준비금이 약 28조원에 이른 것을 지적하며, 올해 수가협상을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모든 국민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로, 이를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의료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병원계는 작금의 위태로운 의료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해 가입자 이해와 전향적인 재정 활용에 관해 공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약사협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은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으며 약국의 어려움은 끝까지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부디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수가 측정을 통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최광훈 회장은 "의약품 수급을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의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환자에게 의약품을 적게 조제 투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실탄 없이 육박전을 펼쳐야 되는 것 같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이어 "업무량 증가와 빈번한 약가 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 등으로 약국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달했다"며 "의약품 수급 및 조제 투약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한 약국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의 비중이 점점 낮아져 많은 한의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 주는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12:16:11정책

공공정책수가의 한계점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의 근본 원인,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알아봤다. 이중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수가 결정 구조 개편 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3) 대안적 지불제도다.[1] 수가 결정 구조 개편필수의료 등에 대한  집중인상 기전 마련수가 결정 구조 개편은 현재의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획일적 인상이 되는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즉,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상대가치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한쪽을 올리게 되면 어느 한쪽은 내려야 하는 재정 중립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는 관련 분야 공급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상대가치가격제'이다.상대가치가격제기존의 제도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는 환산지수의 인상률을 협상하여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어왔다. 이 제도는 상대가치점수를 삭제하고 환산지수를 미리 적용하여 상대가치가격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총가격인상률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똑같은 것을 말만 바꾸어 전환이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상대가치가격제 예시예를 들어 A와 B라는 행위가 있고 각각의 상대가치 점수는 50점과 25점이다. 환산지수는 4점이며, 수가 인상은 5%라고 하자. A는 200원, B는 100원의 수가를 받고 있으며 인상 후에는 210원, 105원이 된다. 총 1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만약 상대가치가격제라고 하더라도 총가격인상률을 5%로 설정하면 결괏값은 같다.보건복지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5~7년마다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것을 저평가된 영역을 집중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B라는 행위가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어 인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기존의 경우라면 A의 상대가치점수를 깎아 B의 점수를 올려주어야 한다. A와 B를 45점, 30점으로 조정한뒤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180원, 120원이 된다. 이때 수가인상 5%를 적용하면 189원, 126원이 되고,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A의 수가도 깎았지만 인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그래서 상대가치가격제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200원과 100원의 상대가치가격에서 A의 가격을 200원으로 그냥 두고 B의 수가를 115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상대가치가격에 이미 반영이 수가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니 총가격인상률을 0%로 묶여버린다.상대가치가격제 전후 비교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자 측면에서는 총액의 유동성은 같지만 가입자(국민)에게 집중 선별 인상을 했다고 홍보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자에 의한 공급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공급자로부터의 개별적 불만이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재정중립이라는 기조 아래 건보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적절한 재정 범위(밴딩) 안에서 공급자나 보건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영역만 인상해주고 남으면 총가격인상률로 반영하고, 남지 않으면 동결하는 방식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리하기 용이한 제도이다.개념적으로 보기위해 A와 B라는 적은 변수로 설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는 매우 많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행위량이다.상대가치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되어있는 중증의료(응급, 정신), 소아, 감염병의 경우는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행위량이 많지만 선별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수가가 동결되어버린다.전체 건보재정에서 보면 행위량이 적은 분야의 상대가치가격만 선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규모 증가가 억제되는 것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정책수가 운영방식 및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나온 수가 인상과는 다르게 가변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수가 정책이다.그림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시된 자료 설명에 나와 있듯이 운영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수가이다.즉, 명칭은 '수가'라고 되어 있지만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정책수가가 한시적인 이유는 재원 마련 및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보상을 해야하는 보험자나 정부 측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의료공급자에게는 매우 불안정안 지불방식이다. 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가'라고 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공공정책수가 재원공공정책수가의 재원은 국고+건보 매칭 또는 건보 재정 만으로 되어 국고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급방식을 수가라고 하여 건보 재정 쪽에 무게를 두고 국고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생색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에 의해 축소 또는 폐지가 가능한 수가다.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가 예측보다 심해진다거나 예상 수입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정부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일방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지불 제도이다.(3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1 05:36:28오피니언

의대 2천명 강행에 의료현장 지켜온 의대교수들 '줄사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발표 이후 그동안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선언이 잇따르고 있다.앞서 젊은 교수 중심으로 공개사직한 것과 달리 시니어급 교수까지 동참에 나서 극심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가 공개사직 의사를 밝혔다.특히 대한내과학회 교육수련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 또한 지난 20년간의 심장내과 교수직을 내려두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직 사유에도 '타기관 이직'으로 돌아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배 교수는 충북대병원 심장통합진료팀을 꾸려 충북 최초로 타비(TAVI) 10례를 달성하는 등 지역 내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안간힘을 써왔던 의료진인 만큼 의료계도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그는 SNS를 통해 "심근경색증은 한국에서 가장 빨리 시술을 해보자해서 STEMI 든 nSTEMI 든 낮이든 밤이든, 평일이든 추석연휴이든 뼈를 갈아넣어 최대한 빨리 시술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끝내 새벽 2시에 내원한 환자가 관상동맥중재술 시행까지(door to balloon time) 52분 내 마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그는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 넣어서 만든 일"이라며 "제 꿈은 심근경색증부터 협심증까지 서울로 가는 환자 없이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퇴직전에 보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꿈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49명 정원이 200명이 된 문제점도 짚었다.정부는 부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의과대학 4호관을 2025년 2월부터 2029년 1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서를 하루만에 만들어 학장에게 송부하고 또 하루만에 그 안을 채울 의학교육 기자재 리스트를 완성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충북대 총장은 3년이면 직을 벗을 테지만 그때에는 만신창이가 된 교수들과 의대생만 남아, 양질의 교육은 커녕 졸업장에 직인을 찍기도 힘든 학장실만 바쁘게 될 것이 뻔하다"라며 '학생이 4배가 되면 당연히 병원의 입원환자가 현재의 4배 즉, 충북대병원은 3200병상이 돼야한다"며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대한핵의학회 보험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중앙대의료원 핵의학과 석주원 과장도 4월 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석 교수 또한 핵의학 분야 다양한 연구를 이끌면서 의학계 궤적을 남긴 의료진으로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22일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한 일방적인 분노와 질타를 거둬줄 것을 호소했다. 의대증원 및 배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길은 요원해졌다며 교수들 또한 대학과 병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교수비대위는 "앞으로 진행될 교수의 사직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넘어, 탈진하는 교수진들이 더 이상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현 상황이 지속 되면 머지않아 필수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만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폭발적으로 배출된 의사들이 사회에 진출할 시기가 되면 의료비 폭증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빅5병원 한 교수는 "현재 상황이 기가 막혀서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라며 "학생도 전공의도 없는 대학에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2천명은 늘렸는지 몰라도 사직 전공의, 교수까지 이탈하면 당장 수년간은 필수의료 공백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2024-03-22 11:41:37병·의원
초점

전공의 빈자리 '401억원' 쏟아붓는 정부…의료공백 방지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8 05:30:00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1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2024-02-14 05:00:00오피니언

법사위 상정된 '특사경' 불발…의료계 안도의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에 깜짝 등장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법안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의료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법사위는 10일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끝났다. 지난해 말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상정했지만 계류시킨 데 이어 올해 첫 법사위 법안소위에 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특사경법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끄집어 내 심사하면서 수면위로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불법개선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법안소위에 특사경법안 상정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대응한 관계인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즉, 특사경법이 시행되면 현재 대등한 보험자-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2024-01-10 17:45:46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부당청구 의사가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때 문제점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법무법인 진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한 의사가 그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기존 의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대물적 처분)인지 아니면 요양기관의 원장에 대한 처분(대인적 처분)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대물적 처분이라고 볼 경우 이전 의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 “요양기관”에게 승계될 것이고, 대인적 처분이라고 볼 경우 “의사”에게 승계될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의사 A는 2011년경부터 서울 용산구에서 의사 B와 함께 C의원을 공동운영하였다가, 2014년 5월 7일경 C의원을 폐업하였다. A의사는 이후 2014년 7월 5일경 세종시에서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 29일경 A의사가 재개설한 D의원에게 ‘2011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C의원을 운영하면서 260여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A의사는 폐업한 요양기관(C의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D의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사는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영업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요양기관’을 처분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의료법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는 의료기관의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재사유의 승계를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진료비 거짓 청구에 관하여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한다.이에 따라 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 요양기관을 폐업한 개설자가 새로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당초 요양기관과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의 개설 주체·진료과목·시설 규모·인력·환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요양기관의 폐업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두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도 당초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C의원은 의사 A와 B가 서울 용산구에서 공동개설한 의원이고, D의원은 원고가 세종시에서 단독으로 개설한 의원이라는 점, 위 두 의원의 개설 주체와 위치, 환자 등을 고려할 때, 위 두 의원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이미 폐업한 C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의사 A가 새로이 개설·운영하는 D의원에 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C의원과 D의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는데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요양기관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위 1심 판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다시 한번 의사 A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범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을 ‘요양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은 ‘요양기관’에 한정된다.○ 물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필요성도 없지 않으나,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필요성은 상당 부분 충족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오히려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실제 위반행위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 이러한 경우까지 제한 없이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요양기관 대표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결론적으로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은 요양기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므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한 의사가 폐업한 후 새로 의원을 개설한 경우 그 새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폐업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두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도 당초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판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가 변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위 고시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에서 “행정처분 절차 중” 부분이 “행정처분 확정 전”이라고 변경된 것이다. 행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과징금 처분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고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2023-11-27 05:00:00오피니언
인터뷰

"개도국 위한 국제연수, 일정 부분 변화 이끌어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연수과정'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20년 동안 약 67개국의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참여국 중 하나인 가나는 2017년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나대학교에 관련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다.건보공단은 지난달 중순 5일에 걸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스무 번째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한 오프라인 연수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는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2021부터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 개최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올해 국제연수과정을 총괄한 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의 국제협력 개발 사업에 참여한 개도국에 일정 부분 변화를 주는 성과를 냈다"고 자신했다.그는 "많은 보건의료관계자가 항공비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음에도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라며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의 추천 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 지난 5월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맺은 아제르바이잔 지원자 등 조금 더 실무적으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필요로 했던 국가의 지원자를 우선 선발했다"고 말했다.그 결과 올해는 10개국에서 약 40여명의 보건의료 관계자가 참여했다. 온라인으로 운영했던 지난해 보다 참여 국가와 인원은 줄었다.건보공단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보니 주제 선정부터 신경 썼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강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면 올해는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에 보다 더 집중했다.현장체험 교육도 새롭게 시도했다. 보험자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인 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방문해 보험급여 설계를 위한 선제적 연구 활동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접점 현장인 건보공단 구로지사도 방문해 자격변화에 따른 부과 징수 방식을 눈으로 직접 봤다.신 실장은 "해외에 지역 사무소를 가진 국내외 기관과 보건의료 전문가를 만나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라며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보장인구를 늘리고, 급여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공통 과제를 도출했고 건보공단은 46년 동안 단일 보험자이자 구매자로서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연수과정 참가국의 수요에 따라 건강보험 시스템보다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관한 연수과정 설계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의 차별성이 약화됐다는 진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건보공단은 WHO 협력 센터로서 보험재정 부문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건보공단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강의를 1개의 모듈로 구성했다.가입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를 통한 보험재정 요소의 발굴, 건보공단의 급여관리 사업, 건강관리 사업, 재정 조성을 위한 징수, 보험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매와 급여 관리까지 업무 단위별 강의로 구성했다.그렇다보니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이사를 비롯해 건강보험연구원의 보험급여연구실, 보험재정연구실, 장기요양연구실 소속 연구위원 등 내부 임직원이 강연자로 나섰다.신 실장은 "제도 도입 초기 국가의 가장 큰 고민인 보장인구 확대 및 재원 징수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공유를 위해 건보공단 내 강연자로 구성해 제도와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라며 "객관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도 연사로 초청했다. 최신 국제 보건 의료 이슈 교육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현직자도 직접 방한했다"고 밝혔다.그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참여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변화의 창이 열리면 제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 연결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연수과정으로 만들어진 인적 네크워크를 유지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과 제도 안정화를 위한 개별협력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9 05:30:00정책
2023 국정감사

일산병원 의료공백 위기? 올해 14명 퇴사, 11명만 채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에서 의료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수도권 병상 증가 문제를 경계하며 인력 확보에 신경쓰겠다고 응답했다.정기석 이사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18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의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인 의원은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 병원으로 합리적 의료비 산정과 각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모델 병원으로서 역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데 올해 퇴직자 14명 중 11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인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 영상의학과와 통합내과는 2021년부터 진료 차질을 빚고 있으며 마취통증의학과는 11명이 정원인데 5명만 있고, 산부인과는 7명 정원에 4명뿐이다.인 의원은 "의사의 이직과 충원 문제는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공공병원과 특수목적 병원은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이사장도 수도권 병상과잉 공급 문제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는 "병상과잉 공급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는 모든 병원의 숙제"라며 "수도권에 6000병상이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병원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건비 올리기, 근무환경 최적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8 16:59:32정책
2023 국정감사

MRI·CT 42%가 10년 이상 노후 "품질검사 못 믿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4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은 0.1%에 불과하다며 품질검사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올해 6월 현재 CT, MRI, Mammo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했다. CT는 2321대 중 34.6%가 10년 이상~20년 미만 사용했고 30년 이상 사용한 것도 1대였다.MRI도 1983대 중  10년 이상~20년 미만 사용한 장비는 731대(36.9%), 20년 이상~30년 미만은 64대(3.2%)였다.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는데 2017년 이후에는 0.1~0.2%에 머물렀다. 적합률이 99.9%에 달하는 것.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는 2005년부터 영상품질관리원에서 단독으로 위탁 수행했지만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품질관리 검사 질 저하라는 현장 의견이 나와 2011년 등록 위탁제로 전환해 수행하고 있다.특수의료장비는 촬영 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용 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 보다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하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 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값비싼 최신 장비를 도입하기 보다 중고 장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계 등 현장 의견을 파악한 바 3개 검사 기관은 각각 일반 검사 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상호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검사 내용 중 영상품질 판독은 철저히 중립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검사위원이 검사기관에 전속되어 있어 소속 검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의료영상의 질을 향상시켜 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피폭을 극소화하고 환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영상검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2 16:02:41정책

복지부, 11월까지 장기요양 50곳 자율점검 실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했는데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 Fir Detection System)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 항목과 대상 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FDS는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기관 총 50곳에 이달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급여비는 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월간(16회 이상) 또는 주간(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이다.자율점검 시범사업으로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1 12:05:40정책

건보공단-KOICA, 네팔 보건의료 관계자 역량강화 초청연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네팔 보건부 및 의료보험위원회 등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일까지 역량강화 초청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6일밝혔다.건보공단은 네팔 보건의료관계자 21명에게 역량강화 초청연수과정을 12일까지 운영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의 효율적인 의료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운영 약정 체결 후 네팔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의 핵심인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이번 연수과정은 3개년 글로벌연수사업 중 2차 년도 사업으로 네팔 보건부 및 의료보험위원회 등 보건의료관계자 21명을 초청해 KOICA 연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2차 년도 연수는 참가자의 한국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네팔의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한 의료보험정책에 대한 이해, 향후 의료보험 제도 발전 방향 및 모델 제시,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참여 방안 등 정책 결정에 필요한 포괄적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기획했다.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 정책, 보건재정 안정화 및 재원확보 전략, 보험급여 수준 및 보장성, 제도 관리체계 및 조직구조 등 토론 중심의 강의와 더불어 건보공단 본사 방문, 3차 병원 및 고령시설 견학 등을 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참가자가 직접 개발협력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활동도 진행한다.건보공단 연구국제협력실 신순애 실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이 건강보험 단일보험자로서 단기간 에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경험과 안정적인 제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네팔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건보공단 및 한국국제협력단과 네팔 유관기관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9-06 11:28:4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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